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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에 관한 기초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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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및 월세 세입자에게 유리한 계약기간? 전·월세 계약시 1년을 계약할 수도 있고, 2년을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세입자에게 유리한 계약기간은 얼마나 될까요?2년을 계약한다면 2년간 편안히 살수 있으나, 1년을 계약한다면 1년 밖에 살지 못할까요?"아닙니다"1년을 더 살고 싶으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기간을 2년으로 본다.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2.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가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시 1년이든, 2년으로 하든 세입자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최대 2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 2020. 4. 18.
8. 서민형 자금대출(주택금융) 2020. 3. 15.
7. 저금리 전세 월세 자금 대출 2020. 3. 15.
부동산공부 -건축물대장- 1. 개념 :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2. 종류 :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3. 샘플4. 중요한 이유 가. 건축물 자체에 관한 내용이 담긴 기준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에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음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된 건물의 면적, 층수, 용도 등에 관한 내용의 기준은 건축물대장에 최초 기록된 사항을 옮겨 적는 것임3) 반대로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내용의 기준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나. 실제 물건과 공부상 차이 확인시 필수사항1) 실제 물건의 동, 호수와 건축물대장상 동, 호수의 일치 여부 확인 (불일치시 분쟁이 발생.. 2020. 3. 8.
부동산 공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구성요인 : 표제부(건물의 표시),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표제부가. 접수 : 건물이 최초 생겨난 시점 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의 정확한 주소, 건물이 여러개일 경우의 번호를 의미다. 건물내역 : 건물의 총 층수와 각 층별 면적 3. 갑구가. 등기목적 : 소유권에 관한 사항(보존, 이전 등) 나. 등기원인 : 매매의 경우 매매일자 기록다. 권리자 및 기타 : 현재 소유자 확인 4. 을구가. 등기목적 : 소유권 이외 권리에 관한 사항(근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나. 등기원인 : 등기가 이루어진 형식(계약, 변경, 이전 등)다. 권리자 및 기타 :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채무자(설정자), 채권자(근저당권자) 등 확인 * 등.. 2020. 3. 5.
중요한 부동산 공부(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건물 : 건물에 대한 소유자, 근저당권, 전세권 등 각종 권리사항 확인나. 토지 : 토지에 대한 소유자, 근저당권, 지상권 등 각종 권리사항 확인2. 건축물대장 : 건물의 대지위치, 지번, 명칭, 전유부분, 공용부분, 소유자현황, 변동사당 등 확인3.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지목, 면적, 소유자현황, 개별공시지가, 변동사항 등 확인4. 지적도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 확인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를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해당 용도 확인 가능 1. 관할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사항전부증명서2. 시,군,구청,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3.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2020.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