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구성요인 : 표제부(건물의 표시),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표제부가. 접수 : 건물이 최초 생겨난 시점 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의 정확한 주소, 건물이 여러개일 경우의 번호를 의미다. 건물내역 : 건물의 총 층수와 각 층별 면적 3. 갑구가. 등기목적 : 소유권에 관한 사항(보존, 이전 등) 나. 등기원인 : 매매의 경우 매매일자 기록다. 권리자 및 기타 : 현재 소유자 확인 4. 을구가. 등기목적 : 소유권 이외 권리에 관한 사항(근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나. 등기원인 : 등기가 이루어진 형식(계약, 변경, 이전 등)다. 권리자 및 기타 :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채무자(설정자), 채권자(근저당권자) 등 확인 * 등..
2020. 3. 5.
중요한 부동산 공부(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건물 : 건물에 대한 소유자, 근저당권, 전세권 등 각종 권리사항 확인나. 토지 : 토지에 대한 소유자, 근저당권, 지상권 등 각종 권리사항 확인2. 건축물대장 : 건물의 대지위치, 지번, 명칭, 전유부분, 공용부분, 소유자현황, 변동사당 등 확인3.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지목, 면적, 소유자현황, 개별공시지가, 변동사항 등 확인4. 지적도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 확인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를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해당 용도 확인 가능 1. 관할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사항전부증명서2. 시,군,구청,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3.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2020. 3. 5.